-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으로서
과거에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이 빈번히 이루어짐.
( 1. 1996.09.30 이전 : 발기인 7명 이상 / 2. ~ 2001.07.30 이전 : 발기인 3명 이상 )
- 2006~2010년까지 국세청에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금만 1조 440여 억원 추징.
-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15년이지만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척기간이 없음.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세 납부 관련 문제 | 증여세 납부 재원 조달 문제 | 주식 환원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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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자 변심으로 인한 문제 |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 | 세금문제 |
명의 대여자 사망으로 인한 문제 | 상속세 납부 재원 조달 문제 | 주식 환원 문제 |
의신탁 주식이 압류되었을 때 문제 | 채권상환 자금 문제 | 주식 환원 문제 |
명의 대여자에게 2차 납세의무 발생시 문제 | 세금 납부 재원 조달 문제 | 주식 환원 문제 |
가업 승계시 문제 | 보유 주식이 50% 이하 시 가입요건 미충족 :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혜택 불가 |
명의 대여자가 증여하여 처리할 때 문제 | 명의신탁 시 증여세 문제 (과거 가격으로) |
증여세 문제(현재 가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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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자가 양도하여 처리할 때 문제 | 명의신탁 시 증여세 문제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문제 |
*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 처분 문제, 과세가액을 낮추기 위해 정상적인 가액보다 낮은 액면가로 거래시 조세포탈 혐의 문제 발생가능 |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이용 시 문제 | 실 소유주임을 증빙하는 문제 |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제 |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 실제 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 일 것.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가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 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다.